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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중학교에서 발송한 가정통신문 제2025-30호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수업 약속>내
학생생활규정 관련 근거를 게시합니다.
[기존]
1) 제18조(수업시간)
[신설]
2)제19조(분리의 적용 및 방법)
3)제20조(분리 절차 및 유의점)
4)제21조(분리의 범위)
[첨부] 1. 학생생활교육 제규정(생활규정) - 행복한 수업 약속 관련 근거
[첨부] 2. 학생생활교육 제규정(2023.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