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수업 약속 >
세종중학교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바람직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올바른 수업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행복한 수업 약속’이라는 표어 아래,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이 발생하면 개선을 위한 교사의 지도를 공식화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학생생활규정 제18조, 19조, 20조, 21조」를 근거로 학생의 분리 지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계도와 문제행동의 개선을 위한 ‘행복한 수업 약속’지도·운영에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행복한 수업 약속’시범운영 기간: 2025. 4. 7.(월) ~ 4. 30.(수)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침 2.‘행복한 수업 약속’전면운영 시기: 5. 2. (금) ~ 3. 학생생활규정 관련 근거는 학교 누리집 게시(제18, 19, 20, 21조의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제18조(수업시간) 2) 제19조(분리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3) 제20조(분리 절차 및 유의점) 분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제21조(분리의 범위)
2025. 4. 1.
세 종 중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