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내용 | 2025학년도 | 비고 | 쪽수 |
1 | 전형 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 전기고 49 | 특목고 6 (마이스터4 체육1, 예술1) | 내신성적(학교장추천서, 면접, 실기고사 등 병행 가능)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지침 적용 원칙 학교자체 내신 산출기준 적용 가능 가칭)양산특성화고 추가 | 변경 ※ 전·후기 구분일 12.12.(목) | 21 |
특성화고 35 (체험위주4 포함) |
고등기술학교 1 |
각종학교 5 | |
특목고 2 (과학고2) | 자기주도학습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과고(100%) : 사회통합전형-모집정원의 20% 이상 |
후기고 151 | 특목고 2 (외국어고2) | 자기주도학습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외고(100%) : 사회통합전형-모집정원의 20% 이상 |
일반고 149 | 내신성적 100% |
2 | 추가모집과 수시모집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6조 | 전형 결과 입학 정원에 미달된 학교는 별도의 일정에 의하여 추가모집과 수시모집을 실시, 모집현황은 학교홈페이지에 공지(5.24.(금)까지 수시모집-학교장전형학교) | 동일 | 2 |
3 | 자기주도학습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90조 및 특목고 지정?운영 훈령 공포 등 후속 조치(교육부 특목고 입시 매뉴얼) | 시행: 4개교(과학고2, 외국어고2) 매뉴얼에 따라 시행 선발 인원(100%): 과학고, 외국어고 | 동일 | 3,8,10 |
4 | 사회통합 전형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 과학고, 외국어고는 경남교육청 사회통합전형 지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을 실시, 선발 인원은 모집 정원의 20% 이상 - 세부 내용 변경 | 변경 | 3,8,10 |
5 | 원서 접수현황 공개 | 입학원서 접수현황 1일 2회 이상 공개(학교 누리집 등) | 동일 | 4 |
6 | 이중지원 금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85조 | 1개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에도 지원 불가 | 동일 | 4,5 |
7 | 도내 고등학교 지원 자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전 가족이 경남에 거주하는 자로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희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도내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함(2024학년도부터) 꿈키움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장목예술중학교 졸업예정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 시 중학교 소재지와 인근 지역, 또는 거주지 평준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 변경 | 5,6,7 |
8 | 취업자 특별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82조 교육부정책추진과제 |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입학정원의 30% 이상(정원내) | 동일 | 8 |
9 | 탈북학생 특별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2 | 마이스터고와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할 수 있다. | 동일 | 9 |
10 | 외국어고(후기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86조 | 외국어고는 후기학교 전형 | 동일 | 1,10 |
11 |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선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군별 총 정원에 따라 남ㆍ여 구분 없이 통합석차로 합격자를 선발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된 가해학생(민주시민교육과의 분리 배정 요청 학생)에 관한 내용 추가 | 변경 | 13 |
12 |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배정 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 학교 배정은 평준화지역 각 학군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배정 희망에 의거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한다. 1) 합격자를 남·여별로 전형성적(출신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 둘째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구하여 9개의 석차등급으로 구분 2) 등급별 배정인원은 학교별로 입학정원에 등급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배정인원 초과 시: 우선배정자를 배정한 후 등급별로 1지망자를 대상으로 등급별 배정인원의 100%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 등급별 배정인원 미달 시: 우선배정자를 배정한 후 등급별 1지망자는 전원 배정하고, 등급별 미달 인원은 배정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제3차 추첨까지 선정하고, 제4차 추첨부터 등급에 관계없이 제1지망자를 무작위 추첨 배정하고 제5차~17차까지는 등급에 관계없이 제2지망자를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1학군의 경우 제17차 추첨에서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등급 관계없이 15지망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 동일 2022학년도부터 변경 방식 적용 | 14 |
15 |
13 | 체육특기자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모집 정원의 3% 범위 이내에서 ‘정원 내’ 선발·배정 | 동일 | 3,9, 16 |
14 |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분리배정(동일교 배정 시 가해학생을 차순위에 배정) | 동일 | 16 |
15 | 지체장애인 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 합격자에 한하여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1교 지원)에 우선배정 | 동일 | 16 |
16 | 중증질환자 배정 | 합격자에 한하여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단성 또는 혼성 학교 중 1교 지원)에 우선배정 | 동일 | 16 |
17 | 다자녀(3명 이상) 학생 배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 합격자에 한하여 둘째부터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주소지에서 가장 근거리 학교 중 선택하여 희망·신청한 경우 우선배정 | 동일 | 16 |
18 | 교육지원대상자 선발, 배정 교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선발·배정하되, 학교별 정원의 3% 이내 배정, 원서 접수 후 지원전형 변경 불가 | 동일 | 4,9, 16 |
19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중ㆍ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선발·배정하되, 학교별 정원의 3% 이내 배정, 도교육청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 | 동일 | 4,9, 18 |
20 | 쌍생아 동일교 배정희망자 | 합격자에 한하여 맏이가 배정된 학교에 동생 배정 | 동일 | 16 |
21 | 특정 농어촌 지역 학생 근거리 배정희망자 | 합격자에 한하여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 배정이 안 될 경우 2지망에 ‘정원 외’ 배정 (농어촌지역: 진주시 미천면, 금곡면, 집현면, 김해시 상동면) | 동일 | 17 |
22 |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배정희망자 | 합격자에 한하여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 배정이 안 될 경우 2지망에 ‘정원 외’ 배정 (지원자격 해당자에 한함) | 동일 | 17 |
23 | 평준화지역 미달학군 추가모집 | 평준화지역 정원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수시모집 미실시)은 학군별로 실시 | 동일 | 17 |
24 | 외국어고 원서 접수 · 합격자 발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 | 원서작성(접수): 2024.12.12.(목)~12.16.(월) 합격자 발표: 2024.12.26.(목) | 변경 | 21 |
25 |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 접수 ? 합격자 발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 | 원서작성(접수): 2024.12.12.(목)~12.16.(월) 합격자 발표: 2025.1.10.(금) 고등학교 배정 결과 발표: 2025.1.17.(금) | 변경 | 20,21 |
26 |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에 한해 동일비율로 반영 봉사활동 영역 변경 - 3년간 10시간 이상 15점 만점 | 변경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