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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안지우 등록일 2023.03.08

2023-1

세종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세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제 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

    학부모위원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33

?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교원위원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장소세종중학교 행정실

  다기간: 2023. 3. 9. ~ 3. 14.까지(08:20~16:20)(5일간)

  라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행정실 비치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학부모위원: 2023. 3. 21. (08:20~15:20)

    교원위원: 2023. 3. 20. (12:15~13:15)

  나선거장소세종중학교 교무실

  다선거방법

     - 학부모위원직접투표와 사전투표(인편 또는 우편)

          교원위원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위원 정수학부모위원 3교원위원 2

       마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7분간 소견 발표 

       바선거인 명부 열람: 2023. 3. 16. ~ 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8

 

 

세종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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