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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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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중학교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근거 | 침해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학생 - 조치 결정 기준: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0~5점)과 학생의 반성 정도·관계 회복 정도(0~3점)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가 내려짐 - 조치 종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의 조치를 함 - 부가조치 및 보호자 참여: 4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침해자(보호자 등 학생 외)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6조) -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의 보호자 등 - 심의 조치: ①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사법적 조치: 침해행위가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피해 교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근거:「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횟수: 연 1회 이상(학년 초 또는 학기 초 연수를 권장)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필수: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학교 누리집에 게시 대상별 실시 방법 및 교육 내용
대상 | 실시 방법(예) | 교육 내용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 교직원 | 교직원 회의 등 직장 내 연수 교육활동보호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예방교육 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을 활용하여 실시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의 보호자 |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총회, 수업 공개의 날 등과 연계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④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상남도교육청 개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 【경남교육청 개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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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제작 교육활동침해 예방 교육 자료 PPT(5종) 바로가기 ▪ 2024년 제작 교육활동침해 예방 교육 자료 PPT(10종) 바로가기 ▪ 교육활동보호 홍보 영상: 4종 바로가기 |
※ 교육 현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자「2026.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자 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 이와 관련하여 추후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 예방교육 자료 ○ (동영상 자료)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동영상 8편 ▶ 영상 탑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forteacher.kedi.re.kr) 자료실-동영상 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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